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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과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환경청) 소속 공무원 8명이 사고 발생 2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9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오는 7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행복청·금강청 공무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호천교 확장 공사의 시공사 및 감리사 직원 등 총 6명에 대한 재판도 동시에 열릴 전망이다.
청주지방법원.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시공사 현장소장 등 직원들의 법정 기피 신청 과정이 주목받았다. 지난해 담당 재판부가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6개월이라는 최고형을 선고하자, 관련자들이 잇달아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판사의 인사 이동으로 원래 담당 판사의 자리가 바뀌면서, 사건은 새로운 판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여름 발생한 이 비극적인 사고는 미호강 범람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로 차량 17대가 물속에 가라앉으며 발생했다. 당시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총 1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는 16명이나 되는 대형 참사였다.
검찰 조결 결과를 보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임시제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안전 관리 소홀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포함해 총45명(법인 포함)의 관계자들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기소했다.
현재까지 부실 제방 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공사의 현장소장은 징역6년, 감리단 장은 징역4년 형이 확정되었으며, 일부 소방 관계자들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재판에서 추가적인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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