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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갑자기 딸의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한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는 1년 전 조정 이혼을 한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A씨는 “전남편은 기분이 좋을 때는 다정했지만, 기분이 나쁘면 돌발 행동을 했다. 연락 없이 며칠씩 여행을 가기도 했다”며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제멋대로인 행동이 반복되면서 지쳐갔다”고 털어놨다.
이혼 당시에도 전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다가, A씨가 포기하자 오히려 이혼을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조정이혼으로 딸의 양육권을 맡게 됐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전남편은 면접교섭 일정조차 자기 마음대로 바꾸며 갈등을 이어갔다.
최근 몇 달 전부터 전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곧이어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는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양육비도 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 1년 만에 양육권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는 “전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해 아이를 되찾을 수 있다”며 “몇 달째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전남편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거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사례는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이의 양육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정조서와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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